일본에서의 사업은 회사를 설립하여 하는 것과 개인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기사에서는 회사사업에 대한 하기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과 제

 

1 사업을 구상할 시, 사업의 주체가 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사업의 주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회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주주와 취득예정자가 주식양도계약을 하게 되는데, 본 기사에서는 우선 주식양도계약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 회사는 사업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에 집중하고 싶거나, 반대로 타회사의 특정사업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 사업양도계약을 통해서 사업의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주식양도계약에 이어서 사업양도계약의 내용과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회사 사업에 있어서는 기획, 제작, 영업, 판매, 경리,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각 분야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업무는 임원이나 종업원과 같은 내부인원이 담당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띠거나 비용대효과 면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사업의 중추가 되는 역할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기사에서는 마지막으로 업무위탁계약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 설

 

1 주식양도계약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해당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는 회사인지, 주식의 양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지, 주식양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주의하여 계약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권발행회사의 주식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관 및 등기를 통해 주권발행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등 주식공개를 예정하지 않고 설립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데 대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양도 제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양도제한주식의 경우 양도승인절차를 받지 않는 경우 회사 및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정관 및 등기상 양도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시 계약상 양도인이 회사의 승인에 협조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이하①~⑨의 조항을 기본조항으로 기재합니다.

①주식양도의 당사자, 양도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기본사항

②양도 대금의 지불방법과 지불기한(주권발행회사의 경우 주권교부와 교환하여 지불)

③매도인이 양도승인을 받기로 하는 것과 승인의 기한

④주주명부의 개서(양도인이 날인한 주식명부 개서청구서를 양수인에게 교부)

양수인 단독으로 개서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단, 주권을 교부받은 양수인은 단독으로 주주명부 개서청구를 할 수 있어 주권발행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대한 계약조항이 필요하지 않음

⑤양도자의 표명보증

  • 매도인이 양도주식의 소유자일 것
    • 양도하는 주식에 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발행회사의 재무내용이 최근 회계연도말의 결산서류와 같을 것
    • 발행회사에 장외채무(결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가 없을 것
    • 발행회사가 적정한 세무신고를 해왔으며, 과세처분 등의 우려가 없을 것
    • 발행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법령 위반이 없을 것
    • 발행회사가 종업원과의 고용관계에 법령 또는 계약 위반이 없을 것
    • 발행회사의 발행완료주식총수가 ●●주식일 것

⑥계약해지사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기재

⑦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손해배상액에 상한이나 청구가능한 기한을둘지 여부

⑧경업금지의무

양도인이 양도회사의 기존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일정기간을 둘지, 동종 및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지 여부

⑨관할재판소

양도인 또는 양수인 소재지의 관할재판소 등

 

양수인에게는 주권을 인도받지 못해 양도가 무효가 될 위험, 주주명부개서에 양도인의 협력을 얻지 못할 위험, 양도를 받은 후에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사업을 할 위험, 매도인이 주주가 아니었을 위험, 주식양수 후 회사에 법령위반이 발견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위험, 주식양수 후 회사의 채무가 발견될 위험이, 양도인에게는 무리한 표명보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위험, 계약이 무효가 되어 대금 반환을 청구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양도계약

 

사업양도는 회사의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일 수 있고, 한 사업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정하지 않으면 후일 양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양도계약서의 별지로서 승계되는 자산(부동산, 집기, 비품, 기계, 차량, 저작권 등), 채권, 부채의 리스트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 중 리스트화하기 어려운 것은, 「양도인이 대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동산류」와 같이 명기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으로서는 점포 내 현금 등 양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산, 양도재산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점, 대상사업상의 상표나 소프트웨어 중 양도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양도대상인 채권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양도는 사업양도계약서와 별도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채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양도인 회사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연대보증을 제외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사업관련 채무를 양수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인이 부외채무가 없음을 표명보증하도록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래처와의 계약의 인계를 위해서는 서래처와의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해당사업에 불가결한 계약은 사업양도계약 전에 상대방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종업원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사업상 꼭 필요한 인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업양도시 양도인은 해당사업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이 20년간 금지됩니다. (회사법 21조) 이에 대해서 지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금지기간을 변경하거나 유사한 경쟁사업을 금지범위에 넣을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해당사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양도 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법 22조), 면책등기를 통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양도인의 협력의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업무위탁계약

 

회사 사업에 필요한 기획, 제작, 영업, 판매, 경리, 관리 등 다수의 업무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에 있어서는 ①위탁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는 점, ②업무의 일부를 위탁자 허락 하에 재위탁하도록 허용할지 여부, ③업무의 진행정도에 따른 보수의 분할지급여부, ④정기적 보고를 의무화할지 여부, ⑤업무담당자를 지정할지 여부, ⑥금지사항을 둘지 여부, ⑦중도해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⑧해약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할지 여부, ⑨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거나, 직접손해에 한하거나, 보수액을 상한으로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사사업 영위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계약 체결을 발판 삼아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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