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는 손해
1. 신용 훼손
직원의 부적절한 회사에 대한 글의 게재로 회사의 신용은 크게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모 가게의 아르바이트 생이 점포 바닥에 늘어 놓은 대량의 피자 재료를 트위터에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사람은 그 피자 가게 제품의 위생 및 서비스에 불신을 느낄 것이고,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에 적합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직원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 정보 등을 유출 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는 개인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상을 주고 회사의 신용은 크게 손상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점포의 폐쇄 · 휴업에 이른 사례도 있습니다.
2. 손해 배상 책임
직원이 부적절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행위 등에 의해 제3자의 명예가 침해 당한 해당 직원은 제3자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 행위 책임. 민법 709 조 등)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 회사도 직원들과 연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715 조).
어떤 경우에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 졌다고 평가 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외형 적으로 볼 때 직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면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생각합니다. 즉,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회사에서 대여 된 PC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게시물을 업로드 했을 경우에도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 졌다고 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SNS를 통한 직원의 경솔한 언동으로 회사의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합니다.
예방책
1. 취업 규정의 정비
취업 규정에 SNS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① 직원에게 SNS의 특성 (쉽게 정보 발신 할 수 있는 반면 한 번 발신하게 되면 전세계로 확산되고 확산된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시키는 것
②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을 명시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②의 징계 처분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SNS의 탄생과 서비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너무 섬세한 점까지 언급한 규정은 만들지 않고 보편적인 규정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규정 내의 복무 기강에 관한 규정에 “직원은 근무 중 업무에 전념해야한다”고 규정해 두면 근무중인 SNS를 통한 부적절한 행위를 포착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복무 징계 규정에서 “직원은 사적인 행위도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두면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 부적절한 게시물을 업로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 규정 중 기밀 유지 의무를 정해놓으면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유출도 포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규정을 위반시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 취업 규정의 내용을 주지시키면 경솔한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지침 등의 정비
지침은 회사가 직원에게 SNS의 이용에 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을 보여줌과 동시에 SNS를 이용할 때의 유의점을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침은 어디 까지나 직원에 SNS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위반 한 것 만을 가지고 즉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지만, 해당 행위가 취업 규정에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회사가 정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 처분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직원 교육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원래 직원이 SNS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게시물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SNS의 특성, SNS 기능이나 설정상의 주의점, SNS로 발신하지 말아야 내용, 취업 규정이나 지침의 소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의 소개 등을 내용으로 직원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SNS의 특성을 고려하는 유의점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도 사실상의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자 중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2012 년 41.4 %에서 2016 년에는 71.2 %에 까지 상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가 매일 뉴스 등에서 다루어 짐에 따라 SNS의 특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상승하였습니다.
몇 년 전이라면 “SNS는 무섭네. 회사도 직원을 잘못 고용하여 곤란해지며 운이 나빠질 수 있네” 라고 동정의 목소리가 일부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회사의 정보 관리는 너무 허술하다 등 회사의 SNS에 대한 대처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문제들을 명심 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SNS 관리는 모든 회사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