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파산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파산은 관할재판소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주체가 되어 회사의 모든 자산을 금전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파산에 드는 비용으로는 법원에 내는 예납금(관재인의 보수 포함)과 파산신청 대리인 변호사의 보수가 있고, 둘 다 채무 총액과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설>
1 파산이란
파산은 채무 초과 회사가 재판소의 관여 하에 진행하는 폐업 방법의 하나로 파산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금전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는 파산하고자 하는 회사나 그 채권자가 관할재판소에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파산의 개시 요건은 ‘채무 초과’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재판소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재판소 명부에 기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택). 파산 절차는 전부 관재인이 진행합니다. 회사의 사장(대표이사)은 파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업무집행 권한을 잃게 됩니다.
2 파산의 효과
(1) 거래처와 종업원
파산 절차에서는 회사 재산을 금전화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 등의 물적담보를 보유한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적담보를 보유하는 것은 대체로 금융기관입니다. 거래처 등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권이 없어 1%에서 수 퍼센트와 같은 지극히 적은 파산배당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채권에는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업을 생각하면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래처는 채권회수 불능, 매출 감소, 현금쇼트 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2) 파산신청 전의 편파적 변제와 부인권
파산신청을 검토할 시 “OO사장님의 외상매입금은 갚고 파산신청을 하고 싶다”는 등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싶다고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초과 등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추후 변제가 부인당하며 반환청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파산을 계획사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신규 차입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장 개인도 파산해야 하는지
종래에는 회사 부채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여 회사 파산 시 개인도 같이 파산을 신청하는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보증지침’에서는 차입시 무보증 융자를 촉진하고, 이미 경영자 보증이 있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경영자 개인의 파산을 회피하고, 기존에 비해 더 많은 개인재산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 파산실무에 변동이 예상됩니다.
3 파산에 드는 비용
파산 신청 시 법원에 예납금(관재인 보수 포함)을 내야 합니다. 예납금의 대강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 총액 | 법인 | 일반 |
5,000만 엔 미만 | 70만 엔 | 50만 엔 |
5,000만 엔~1억 엔 미만 | 100만 엔 | 80만 엔 |
1억 엔~5억 엔 미만 | 200만 엔 | 150만 엔 |
5억 엔~10억 엔 미만 | 300만 엔 | 250만 엔 |
신청 전에 법률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등 파산 신청을 대리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신청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예납금의 1~1.5배 정도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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